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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승선근무예비역의 실업급여 청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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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8회 작성일 19-0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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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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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2018. 4. 12.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심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건이므로 더 이상 대법원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1. 승선근무예비역에게도 고용보험법상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 수급권이 인정된다.

수급요건 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등 다른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승선근무예비역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재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데, 구

직급여 수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험 재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승선근무예비역은 최대 5년의 승선근무기간 중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실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이는 승선근무를 실제 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최대 2년에 이를 수 있다) 다른 업체에 당연히 고용되거나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상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편입기간 중 본인의 희망이나 기존에 근무하던 해운업체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을 상대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승선근무예비역이 하선기간 중 승선근무를 하고 있는 기존의 해운업체 등을 상대로 다음 승선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활동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단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입장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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