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승선근무예비역의 실업급여 청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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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8회 작성일 19-01-24 11:12-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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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2018. 4. 12.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심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건이므로 더 이상 대법원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급요건 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등 다른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직급여 수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험 재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을 상대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승선근무예비역이 하선기간 중 승선근무를 하고 있는 기존의 해운업체 등을 상대로 다음 승선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활동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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